1차선은 좌회전만 가능하고 2차선은 직진 좌회전 가능합니다.
전면 블박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유도차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질문사항으로
1. 블박 보셨을때 카니발이 좌회전하려는것 처럼 보이시나요?
본인은 좌회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뒤에서 그냥 냅다 들이박았었거든요.
2. 양측 보험사가 동일한 상황인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3. 견적이 최소 400정도 나왔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어떤방법을 취할수 있을까요?
이의가 없을텐데?
2. 상대방의 100프로
3. 분심위보다는 민사소송으로 자기돈으로 다 치료 받으시고 추후 청구
이의가 없을텐데?
2. 상대방의 100프로
3. 분심위보다는 민사소송으로 자기돈으로 다 치료 받으시고 추후 청구
얼른 쾌유를 빕니다
접시물에 코빠져서 죽을수도 있어요
후진하던 차가 쿵도 아니고 콩 했는데
상대방이 주머니에 손넣고 뒤로 자빠져서
뇌진탕으로 식물인간 될수도 즉사할수도 있어요
저정도 충격이라도 얼마나 어떻게 다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과 평균을 가지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죱
솔직히 자체 흔들림은 방지턱 하나 넘는 수준인데 그걸로 갈비가 나갔다는걸
통상적으로 쉽게 납득하기는 힘들죱
무슨 사람 뼈마디가 수수깡으로 만든거도 아닐텐데욥 머 물론 본인이 우긴다면 별수없지만
이래서 진단서가 중요한거죱
한방병원 입원하셨을분
참....에효
대물 최소 400이라는데
방지턱 넘으면 대물 400씩 나오나요?
별로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인가....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직접청구' 검색
지시위반입니다
1차선 좌회전인데(포켓차로) 직진했네요
상대방 보고 운전면허 어떻게 땄나고 해보세요?
신호도 지시도 모르면서 어떻게 운전하고 다니는지 사고 유발자들은 운전 금지시켜야되요 ㅡㅡ
제가 다 화가나네요
상대차는 말그대로 김여사 "오또케"가 생각나네요 ㅋㅋ
본인이 모르면 배워야되는데
지 꼴리는데로 해서 대형사고 터트리죠 ㅋㅋ
사회악이에요 에혀
누구나 초보는 있는데
초보가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곧 다 내길이다
이런 마인드니 원..ㅡㅡ
첫 단추를 잘못 끼운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끼운듯 해요. 특히 뇌쪽에요 ㅋㅋ
좌측 깜빡이 넣으셨나요?
안넣어서 카니발이 직진인줄알고 지도 직진하려고 했던거같은데
암튼 사고는 100대0 맞음
블박차 유도선 침범 전혀 안했고 바깥쪽으로 크게 돌았으며 개니발보다 앞에 있으며 개니발이 직진하여 유도선 넘어 유도탄 옆빵
갈비뼈 금이 갔는데 대인접수를 안해준다고요?
일단,진단서 들고 경찰서부터..
누가봐도 카니발 100
교차로내 차로변경 금지라고?
과실100%라는 의견은 개인의판단이니 가능한 의견일지라도
법에 없는 내용을 금지?지시위반으로 함부로 쓰면 안되겠죠?
직진금지표시가 있어서 지시위반은 가능해도 교차로내 차로변경금지는 검색해서 본인 공부부터 하시는게
맞겠죠?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와 헷갈리신듯하네요~
사실상 있으나 없으나 한법
카니발이 좌회전을 하던 직진을 시도했던게 중요한게 아니라
분명 차량유도선이 있었고 블박차는 선대로 진입한건대~
게다가 카니발 뒷빵이고~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8&chartType=1
닥치라고 하세요.
이런 싸이트 있는거 첨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실 1이라도 묻는다면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제가 똑같은 경험 있습니다
가해자보험 다 취소하시고 상대방의 보험처리 요구거절.
차차에 자동차상해나 무보험특약발동해서 입원.치료까지.
대물은 자차로 처리
내 보험사에는 소송가자 하시고 (분심위 절대 금지)소송준비자료 철저히 요구.
소송일 잡히면 참관인 신청.필히 하시고요.
합의는 급한거 아니시면 소송결과 나올때까지 하지마시고요.
그리고,위에 대로 하시고 진단서첨부해서 경찰서 방문은 필수입니다.
위에 쓴거 고대로 해서 올 초에 택시님 참교육 시켜드렸습니다.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100이죠 도저히 피할수도 방어운전할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같은 보험사면 소송은 개인이 직접해야합니다 ㅜ
자차 수리하시고 치료 받으시고 민사소송 하는수 밖에요 ~
결과 100나오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덤탱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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